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, 1순위는 비싼 집값 때문인데요. 정부와 여당이 획기적인 수준이라며 대책을 내놨습니다. 무주택 청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최대 4.5%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 통장을 이용해 분양을 받을 때는 연 2%대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
청약통장 가입→분양 후 대출→결혼 시 금리 인하’ 3단계 대책
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%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'청년 내집 마련 1․2․3' 주거지원을 추진합니다. 이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,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․저리의 대출을 지원하며 결혼․출산․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친 추가 혜택을 부여합니다.
1.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소개
'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'은 만 19~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대비 가입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. 소득은 3,6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, 최대 이자율은 4.3%에서 4.5%로 상승하였습니다.
납입한도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확대되어 자산형성 및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.
2. 청년 주택드림 대출 특전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당첨된 청년은 '청년 주택드림 대출'을 통해 최저 2.2%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%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결혼, 출산, 다자녀(추가 출산) 시에는 추가 금리 혜택이 제공되어 생애주기에 걸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.
3. 생애주기별 추가지원
➊ 준비기 - 청년 주택드림 통장
-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 제공
➋ 내집 마련 - 청년 주택드림 대출 - 분양가 80%까지 최저 2.2%‧최장 40년 대출 지원
➌ 결혼‧출산‧다자녀 시 - 생애주기별 추가지원
- 결혼(0.1%p)‧출산(0.5%p) 다자녀(0.2%p씩) 금리 인하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되고,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.
대출 프로세스
1. **청년보증부 월세대출, 주거안정 월세대출**
- 지원대상․한도 확대
-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 부담 완화(8년 내 분납)
2. **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**
-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 유예
- 대출연장시 원금 10% 이상 상환(또는 0.1%p 금리가산) →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
3. **전세대출 전환 대환 지원**
-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
- 소득 5천만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
추가 주거지원
-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'실버스테이' 도입 -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 확대(연 1천→3천호)
결론
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,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‘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’은 내년 초 출시 예정입니다. 정부는 연간 평균 10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해 대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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