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·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(한) 부모(24세 이하)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청소년(한)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고, 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서울시 청소년(한)부모 지원 확대
1. 아동양육비 확대 지원
'아동양육비'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% 이하로 완화하여 더 많은 청소년(한)부모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'청소년 부모'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일 때 월 40만 원의 양육비 지급 및 추가로 '서울형 아동양육비' 20만 원을 더하여 월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. 또한 '청소년 한부모'의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일 때 월 55만 원의 양육비 지급 및 '서울형 아동양육비' 20만 원을 더하여 월 7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자립지원 확대
서울시는 청소년(한)부모가 학업·취업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'자립촉진수당', '검정고시 학습비'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 '청소년 부모'에게는 월 10만 원의 '자립촉진수당'을 새롭게 지원하며, '청소년 한부모'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일 때 연 154만 원 이내의 '검정고시 학습비'와 월 10만 원의 '자립촉진수당'을 함께 지급합니다. 또한 '청년취업사관학교' 참여자에게는 우선 선발 및 월 1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제공합니다.
서울시 청소년(한)부모 지원 절차
서울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(한)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에 해당하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'청소년 부모'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, '청소년 한부모'의 경우 모(부)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또한 '청년취업사관학교'는 새싹 누리집에서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로 가산점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.
FAQs
Q1: 청소년(한)부모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청소년(한)부모의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(24세 이하)인 경우를 말합니다.
Q2: '서울형 아동양육비'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?
서울형 아동양육비'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청소년(한)부모와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됩니다.
Q3: '자립촉진수당'은 어떤 내용인가요?
A3: '자립촉진수당'은 학업·취업 활동을 하는 청소년(한)부모에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Q4: '청년취업사관학교' 참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.
'청년취업사관학교' 참여자에게는 우선 선발 및 교통비 지원이 제공되며, 대상 교육기관은 향후 확대 예정입니다.
Q5: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이와 같이 서울시는 청소년(한)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이 복지혜택에 해당하는 젊은 부모님들은 잊지 말고 신청해서 이 복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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